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상한을 3개월로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수집·운반할 때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민간업체에도 적용합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의제처리 대상에 적합성확인이 추가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영업정지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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