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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공정거래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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