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주거·교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성 행위를 제한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신탁 방식에서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서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본계획 주민공람 중인 구역의 건축·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동의서 위조·매매와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이 신설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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