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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심의 통합과 재난 감리 협력 강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통합 검토·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합니다. 감리 중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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