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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도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에서는 다수 당사자 간 거래를 허용하고,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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