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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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 예비역 재임용·전직 지원을 확대

군인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정지·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임용 관련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며,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계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직지원교육을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거를 마련하며, 단기복무 장려금 대상 확대와 미복무 시 장려금 반납·강제징수, 군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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