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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과거 인권침해 조사 확대

현재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만료된 상태이며,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사 조사 업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을 정하며 중대한 사건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고발·수사 요청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등의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하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법률 · 전부개정
공식 제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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