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근거 마련

현행 제도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시·도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시·도 간 협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교육부장관 소속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참여 대학과 사업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부여·변경·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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