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지역 주도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계획을 세웁니다

현행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 후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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