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교정시설 유아 양육 지원과 수용자 처우 절차를 보완하는 시행규칙 개정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할 때 양육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하고, 수용자 생활용품에 식기 세척용품을 추가한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때 수용시간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마약류수용자의 지정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잔형기와 관계없이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장비와 사용기준,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근거,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완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무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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