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와 반복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 출입·조사 및 서류 열람 근거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긴급 접속 차단 명령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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