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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실증사업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금 보호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고, 그 청구권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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