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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교육적 역할과 종사자 안전·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며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건강·안전 지원 의무를 마련합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종사자 배치기준·정기 점검·결과 공표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위생·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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