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로 한다.

2026년 9월 9일에 이 법령의 개정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전 설명을 보고 남긴 의견과 반응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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