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노동·청년

제대군인 경력 인정과 의료·법률 지원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추가하고,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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