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의료 이용 및 단체 회원 자격 확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진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 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단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족 회원은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며,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되 유족 간 합의로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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