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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의료지원 기관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보훈병원에서 제공되는 특수임무유공자 진료 지원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에도 진료비 지원과 비용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규정의 의료기관 범위를 정비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내용은 시행 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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