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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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현행법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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