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폐기물 혼합 처리시설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제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서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른 처분권자에게서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처분 횟수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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