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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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업장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현행법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0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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