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신고와 시정 절차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학생 등이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결석·휴무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학교장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불리한 처우 금지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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