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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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발급과 부정사용 처벌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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