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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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