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경제·산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