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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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인공지능·인공지능 기반 행정·학습용데이터의 법적 정의를 신설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의 연계와 공동 활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교육,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관리,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현황 관리 의무를 지며, 관련 협회 설립과 책임관 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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