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와 주차장 출입구 주차를 금지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되며, 과태료와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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