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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취약선박의 배출방지조치 강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우려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배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배출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소유자나 선장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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