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