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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부족분 지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어업 종류와 규모별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액과 지원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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