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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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 실시

현행법에는 항만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항만안전사고의 유형과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상태: 시행 예정.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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