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제도에서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요구에 관한 규정이 이 개정안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와 계약조건 위반 요구를 금지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조달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