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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 전에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과,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의 비용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 전에도 장례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징수금의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하고 납부 독촉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린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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