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부터 구축과 운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며, 개발 촉진위원회와 연구개발 특구를 두고 국내 사업 비용, 실증 부지와 연구시설 이용, 공동 출자회사와 연구조합,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제정
공식 제목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