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학교 내 영상정보기기 설치와 방과 후 학생 안전관리 강화

학교의 장이 시행해야 하는 학생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학교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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