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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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