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하천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먼저 한 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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