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2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