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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대상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산림경영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산림이 집단화되어 규모화된 경영이 가능한지, 입목 축적과 조림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임도와 목재 유통·가공 시설 등 경영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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