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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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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