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통일교육 지원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의 정의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통일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통일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통일교육 지원법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