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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 때 농지 관련 인허가 절차도 함께 처리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의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 농지 용도변경 승인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 관련 절차가 양식업 허가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보게 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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