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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에 수목유전자원 교육을 포함하고 운영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 개정

수목원과 정원의 기능에 수목유전자원 교육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며, 기존에 지정된 대상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3조의2는 삭제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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