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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현재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이 낮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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