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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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