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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5조제5항 신설).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등을 추가함(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신설).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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