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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관계 법령과 고시로 지정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 기관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该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등 수행 가능한 사업ㆍ업무 규정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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