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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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이 조례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와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새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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