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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시행 예정복지·보건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개정

현행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이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해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취업·자격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애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 일괄개정
공식 제목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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