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현행법에 별도 규정이 없던 환각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내용에 관한 표시·광고와 정보통신망 게시를 금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폐기·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흥분·환각·마취 작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나 방법을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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