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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과 나이 확인 기준 변경

노래연습장은 현재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로 변경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해당 업소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나이와 본인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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